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연명의료법 제정 3년 "윤리적 의사결정 회색지대 대안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년간 의뢰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제도 정착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색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연구팀은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례의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중 7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1세 이하 영아는 17.5%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56.1%로 고령 환자의 의뢰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 47.4%, 의료급여 환자가 21.1%의 비율을 차지했다.의뢰 당시 임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암성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호흡기질환(11.7%), 신경퇴행성질환(8.3%), 심장질환(8.3%)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의 80%는 중환자실에서 의뢰됐다.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결정이 가능한데 의뢰 환자의 66.7%가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다수의 사례에서 임종과정 판단 기준 모호 및 의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며 그중에서도 26.7%의 환자들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 등 문서나 구두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환자 중 40%의 경우에만 본인의 선호도나 중요시하는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선호와 가치가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결여된 상태로 볼 수 있다.추가적으로 총 60례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난 윤리적 이슈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치료 및 돌봄의 목표(78.3%)였으며, 의사결정(75%), 관계(41.7%), 생애말기(31.7%)가 그 뒤를 이었다.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8년에는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슈의 비중은 감소하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이는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임재준 공공부원장(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권고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며 "적절한 대리의사결정자가 없는 무연고자 등에서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고민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1저자인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임상 현장에는 임상적 불확실성이 높고 환자의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사례에서 적절한 가족이 부재해 대리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3-06-27 11:50:11병·의원

카데바를 처음 보다

메디칼타임즈=최윤갑 2학기가 개강한지 한 달여가 지나갔다. 2학년 2학기는 처음 기초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의대생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이다.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시기라 예과 1학년, 2학년 1학기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수업들이 진행되었다. 낯선 이 느낌에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앞섰다.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조직학을 배우는데 가장 힘들 것 같은 과목을 꼽으라면 당연히 해부학이다. 여름 방학 동안 비대면으로 골학이 진행됐다. 비대면 골학의 마지막날에 두개골(skull)파트가 배정되었고, 마지막 날 전까지는 탈없이 잘 버텨왔다. 마지막 날 skull 파트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상지 하지를 암기할 때와는 다르게 skull 부분을 암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 많은 구멍들과 뇌신경들을 외우고 있노라면,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아찔해져 눈이 감기는 것만 같다. 시험 전까지 제대로 다 못 외울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나의 불안한 감은 틀리지 않았고,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여 조별로 진행된 시험에서 우리 조가 꼴찌로 골학을 끝마쳐야 했다. 조원들에겐 너무 미안함과 동시에 나 스스로에게 큰 실망을 했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골학을 베이스로 진행되는 해부학이기에 기초의학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여파로 해부 실습은 연말로 미뤄졌고, 우선 비대면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한 부위를 e-anatomy를 활용해 영상을 보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레포트는 영상 중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구조물들을 찾고, 해당 구조물을 찾는 과정을 정리하는 식이다. 아마 실제 카데바를 보기 전에 많은 의대생들이 하는 생각은 '과연 내가 카데바 해부를 볼 수 있을까?'가 아닐까 싶다. 영상으로 카데바를 보게될 나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이론 수업 때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더 커져버려, 앞서 생각한 걱정은 쉽게 묻혀버렸다. 우리 학교는 하지, 상지, 머리, 몸통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가장 먼저 봐야할 카데바의 부위는 다리였다. 이론을 어느 정도 듣고 나서 실습 영상을 봐야 이해가 되겠지만 나는 미리 한 번 봐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E-anatomy 홈페이지에서 시신해부 윤리지침을 우선적으로 읽었다. 이 때에는 당연한 윤리의식인 것 같았다. 얼굴 파트는 아직 수업을 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얼굴 파트의 실습 영상을 보았다. 카데바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다. 몇 주전에 영상으로 본 것이지만 그때의 그 강렬한 인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검은 천으로 상체가 덮혀 있고, 얼굴만 보이는 시신 한 구가 카메라의 빛을 받으며 누워있었다. 눈은 검은색 선으로 모자이크 되어있었고, 피부는 거뭇거뭇하였다. 나이가 많은 남성의 시신이었다. 미쳤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거 인형아닐까?', '이걸 내가 직접 본다고?', '얼굴 피부를 벗겨낸다고?'… 23년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고 접한 사건들 중 가장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빠르게 이 순간을 벗어나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해부가 진행돼감에 따라, 카데바는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탈을 벗어내고, 해부학적 대상으로 변모해갔다. 피는 나지 않고, 근육들과 뼈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교과서에서 보던 익숙한 그 모습들이었다. 처음에 들던 오만가지 생각은 온데 간데 없이 싹 사라진채, 이론수업 때 말한 구조물들을 찾는데 열중하는 나의 모습만이 모니터 속에 비춰졌다. 처음 해부영상을 보기 전에 보았던 시신해부 윤리지침을 다시 보았다. 당연하게 여겼던 윤리지침들이, 실제 해부의 무게감을 알고 난 뒤에는 해부가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한 행위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 말고 또 느낀 점이 있었다. '시신해부의 목적은 오로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지식과 의사로서의 윤리적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좋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윤리지침서의 마지막 지침인데, 이 문장 속의 좋은 의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의사는 무엇일까. 공부를 열심히 해 의학적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의사일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골학 수업 때 겪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정진하겠노라고 다짐하게 되었다. 시신기증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았다. 시신기증은 사망 후 의학연구 및 해부학 교육을 위하여 본인의 유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과 보수없이 자신의 몸을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증이 많이 부족한 탓에 무연고자를 연구목적으로 해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증자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아마 내가 본 분도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 한 분이라 생각된다. 정말 감사한 일임이 틀림없다. 이제 이 글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로 끝맺음 하려 한다. 좋은 의사가 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10-12 05:45:50오피니언

연명의료법 2년…의료진에겐 여전히 '또 하나의 업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들 입장에선 하나의 일거리, 동의서 밖에 안된다. 특히 동의서는 환자에게 사인을 받든지 보호자에게 받으면 끝은데 연명의료는 말기진단, 결정, 등록도 해야하니...법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도 잘 없을 뿐더러 일거리 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솔직히 의료현장에선 연명의료계획서를 상담하고 환자가 사인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10분이다. 환자의 존엄을 논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최근 상급종합평가에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여부가 반영됨에 따라 비율을 높이기 위해 DNR 건수를 늘리기도 한다. (가톨릭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교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세미나가 열렸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의료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의료법 윤리학과)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만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즉, 요양병원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모두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대상기관 314곳 중 146곳(46.5%)만이 가입하는데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상기관 1489곳 중 14곳(0.9%), 요양병원은 1577곳 중 54곳(3.4%)만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상 연명의료결정법은 남의 나라 얘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인 셈이다. 이와 관련 토론에 나선 박형욱 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의료진으로 그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 토론에 나선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몇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은 물론 의사결정 도구도 없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도 권한이 없다보니 무연고자 등을 관리할 수 없어 아쉽다"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윤성 국시원장(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원장)은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과연 딱딱한 법의 틀안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유)로고스 기문주 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2년간 2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죽음과 관련된 법이다보니 사회적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하태길 과장(생명윤리정책과)은 "올해로 법 제정 2주년을 맞이했다. 제도를 활성화는 곧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다보니 문제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등록 실적도 급감했지만 이전까지 고무적으로 많은 건수가 접수된 바 있다"며 "앞으로 생애말기 돌봄 지원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2020-05-21 05:45:55병·의원

전공의보다 못한 연명의료센터장 대우…연봉 4천5백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70만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등을 담당할 센터장을 공모 중이나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과 같은 연봉 4500만원으로 의사를 구해야 한다." 김명희 신임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 김명희 신임 원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김명희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의대 졸업(1986년) 후 의료법윤리학 박사 학위, 대한적십사자 혈액원 연구실장, 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마음혈액원 부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과 사무총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행으로 참석해 의사직 연봉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영주병원 의사 연봉은 3억원으로 아직 찾고 있다"며 지방병원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명희 원장 직무대리는 "적십자사 지방병원 의사 연봉을 들으니 연구원에 의사들이 왜 안 오는지 이해간다. 공석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 의사직 연봉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전문직 급여체계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2020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상황은 달라졌을까.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9년 12월말까지 8만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53만건, 연명의료계획서 3만 5000건이다.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향서와 계획서, 이행건수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년대비 연명의료의향서는 4.3배, 연명의료계획서는 1.4배,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은 1.5배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70만건을 육박할 것이라는 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판단이다. 문제는 연명의료의향서부터 연명의료중단 이행까지 이를 담당할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명희 원장이 지난해 말까지 사무총장과 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연명의료센터장을 겸직하며 간신히 끌고 왔으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사 출신 센터장의 공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명의료 특성상 의사인 제가 해왔지만 원장을 맡으며 대외적인 업무를 이행하면 병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기관 의료진과 현장 문제를 교감하고 풀어갈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인력 충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봉 4500만원에 의사 센터장을 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원은 61명이나 현재 55명이 근무 중으로 이중 의사는 김명희 원장과 간호사 출신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의료인이 전부다. 연기자 신충식 씨(좌)와 윤유선 씨(우)는 무상으로 연명의료 관련 공익 홍보영상을 촬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서 6억원 추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확보 운영비 38억원에서 2억 5100만원 추가 편성했으나, 여야 정치공방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 좌초되면 복지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올해도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명희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 연명의료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적이었지만 수정 예산안 의결이 안 되면서 예산 반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해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연명의료 가족 동의 범위가 1촌 이내로 축소됐지만 의료현장은 그래도 쉽지 않다. 다양한 방식의 가족관계가 있어 의료진 동의를 받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전제하고 "다만, 연명의료법은 국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근거해 법 개정이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내년도 본 사업을 목표로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명희 원장은 "시범수가는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대리인 지정과 무연고자 윤리위원회 결정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가는 심사평가원 영역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왼쪽부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선웅 경영지원부장, 김명희 원장, 정윤민 교육홍보팀장. 그는 이어 "요양병원을 포함해 공용 윤리위원회 협약 기관이 51곳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병원의 수고비로 신청 요양병원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며 "수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복지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말 현재,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료기관은 252곳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161곳, 공용 윤리위원회 지정 의료기관은 10곳 등이다. 김명희 원장은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인들도 사회적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부여받은 업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에 잘 알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전년과 동일한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기획재정부 기관 평가와 예산 편성 등이 추가되면서 적잖은 조직 변화가 예상된다.
2020-01-17 05:45:55정책

가족 의사에만 의존한 연명의료 결정…의료현장은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가족이 없는 경우,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사망 직전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도자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연명의료법에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2인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혹은 가족 전원합의 등 환자 '가족의 의사'를 기준으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와 관련해 의사의 판단 혹은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부족한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의 판단을 감안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환자단체 등 일각에선 시행 5개월 밖에 안된 제도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이 법은 제정 당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환자의 가족 중 2인이상이 일치하는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 때문에 현장에서 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일본의 경우 가족의 의견 대신 환자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전담팀과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최근 개정을 통해 가족의 범위를 친족관계만을 뜻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에서는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대외협력 부위원장은 허 교수의 발표에 동의하며 "무연고자 이외 가족과 단절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국대 이석배 법과대학 교수 또한 "임종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의사가 판단하면 된다. 실제로 독일 등 해외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부장은 "이와 관련해 하루 500여통의 문의전화가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며 "DNR합법성 및 연명의료 결정 지정대리인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독거노인 등 가족과 연결이 어려운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서 대리결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를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간을 갖고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얼마 전 고령의 노인환자가 앰블런스를 타고 휠체어에 실려 내원했다. 이유는 호스피스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연명의료계획서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호스피스병원에선 서류작성이 제한돼 있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 상당수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 등록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뿐만아니라 환자가 타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열람조차 못하게 돼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해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대형 대학병원 이외 대부분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석희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현재 최도자 의원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7-18 12:48:07병·의원

"요양병원 연명의료 일부…보라매사건 망령 잊어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대부분이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의 적용대상 환자 17만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적으면 3만명 많으면 5만명 정도로 전망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 강연 모습. 이날 이윤성 원장은 '연명의료제도와 요양병원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은 인공호흡기 떼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례처럼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이다. 대법원 판례도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의사가 판단해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의미"라며 연명의료결정법을 둘러싼 일각의 오해를 해명했다. 이윤성 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적용범위는 암환자 다가 아니다.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법"이라고 전제하고 "법으로 정의하다보니 루게릭병 환우회 의견 등을 적용해 범위가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현 연명의료결정법 적용대상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윤성 원장은 "요양병원 대부분은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가 주장하는 17만명 환자 적용은 사실과 다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감안할 때 적으면 3만명, 많으면 5만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냐고 하는데, 어려워도 의사가 해야 한다. 머리를 싸매고라도 의사가 해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주체가 의사임을 분명히 했다. 연명의료 시범수가에 대한 오해도 설명했다. 이윤성 원장은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은 시범수가 적용대상이 아니다.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28일 현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은 상급종합병원 40개소(전체 42개소), 종합병원 70개소(전체 295개소), 병원 5개소, 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129개소이다"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우려도 기우라고 못 박았다. 요양병협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원장 및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성 원장은 "의사들이 엄살을 부리는데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아직도 보라매병원 망령이 떠돌고 있어 호흡기를 떼면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식 간소화와 가족범위 축소, 의식없는 무연고자, 독거노인, 외국인 등 제한적 대리결정 제도 도입,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그리고 DNR(심폐소생술 금지) 제도화 등이 추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성 원장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어려워한다. 이제 병원에서 사회에서 죽음을 마음껏 얘기하고 법이 아닌 연명의료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웰다잉 문화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8-03-30 06:00:54병·의원

"혼수상태 무연고 고령환자 언제까지 CPR 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한채 임종기로 접어든 환자의 경우 녹취 및 영상 촬영이 의무인가." "혼수상태에 빠진 무연고 고령환자의 경우 언제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받지 못한 경우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는 건가." 지난 18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각 의료기관 연명의료 실무자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회는 형식에 그칠 뿐 각 의료기관의 우려를 보완, 수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을 둘러싼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면서 법을 수정 및 보완해 의료현장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날 설명회는 시범사업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 문제는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 의료기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법 시행 이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려는 것인데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1달여 시간이 필요할텐데 법은 2월초 시행하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 의료기관 연명의료 실무자들은 앞서 연명의료법 초안이 발표됐을 당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제기했으며 정부 측 관계자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수준에서 설명회를 마쳤다. 특히 실무자들은 환자 당사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을 할 수 없고 보호자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우려가 높았다. 연명의료법 관련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한 그림 서울아산병원 한 실무자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녹취, 영상촬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조항인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 또한 의무조항인가"라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모 의료기관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 90%가 환자 보호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환자 사인 등 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CPR을 해야하느냐"고 물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공공병원에선 보호자가 없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고령의 환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환자는 이미 혼수상태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어려운데 언제까지 CPR를 해야하느냐"고 물었다. 또 다른 병원 실무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지만 갑자기 타 병원에서 임종기를 맞이한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시범사업 실시 기관으로 옮겨야 하는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 취지가 환자의 존엄한 사망을 위한 것인만큼 환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서명이 어렵다면 녹취, 영상을 통해 남기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망 이전에 환자가 원치않는 과잉 진료를 줄이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에 맞춰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연고자는 현재 연명의료법 대상이 아니다. 다만, 무연고 환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2017-09-19 05:00:54병·의원

권미혁 의원, 치매 용어 '인지장애증' 변경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매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치매는 '어리석다' 뜻의 치(痴)와 '미련하다' 뜻의 매(呆)의 한자를 사용하여 그 용어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권미혁 의원은 "치매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치매의 병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각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했다. 권미혁 의원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인지장애증으로의 명칭 변경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난 6월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애 이어 치매안심병원 지정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무연고자 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해왔던 현행법을 보완한 내용이다.
2017-07-18 09:17:10정책

복지부,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시체해부 자격 부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의사들의 교육 및 임상 목적 시체 해부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이외 과목 전공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다는 동일 법률 개정(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5년 12월 29일 공포, 2016년 6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체해부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은 시체 해부 의사 자격기준을 구체화했다. 전문과목별 다양한 의료술기 습득 필요성 등 의학 및 의술 발전을 위해 시체 해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경우 해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진료한 의사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임상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전공과목과 관련된 부위 해부 시 허용한다. 시체해부가 진행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 장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유언방식 외 시체해부 본인 동의 서식과 국가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등을 제외한 타 전공 의사들의 시체해부 불법 소지를 차단한 내용으로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사진은 모 의과대학의 카데바 실습 모습. 서식의 경우, 본인 동의 서식과 시체해부 및 표본 보존 유족 동의서 통합 그리고 무연고 시신 해부 관련 서식 효력 상실 등으로 규정했다. 예유와 지원 조항은 본인 또는 유족 동의 하에 시체해부 시 화장비 일부 지원을 명시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신꽃시계)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시체 해부 의사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무연고자 시체를 해부에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6-05-17 12:00:55정책

복지부, 무연고자 시체 의대 교육용 사용 규정 삭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시체해부의 유족 승낙이 동의 절차로 바뀌고 무연고자 시체 교부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각각 받도록 한 규정을 '동의'로 변경해 통일시켰다. 또한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지자체장이 의과대학 장에게 교부를 요청해 교육 및 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로 삭제했다. 시행령 중 무연고자 시체 발생 시 사망자 신원과 연고자 탐문, 조사 조항도 삭제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을 통해 유족동의서(시체교부 요청서, 시체교부 증명서)와 시체표본 승낙 등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일부 개정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체 제공 등을 폐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26일까지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5-01-19 13:07:14정책

서울의료원, 교통봉사대 자매결연 가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의료원(원장 유병욱)은 최근 원내 후관 4층 대강당에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대장 손삼호)와 자매결연식이 가졌다. 1986년 설립된 교통봉사대는 전국 41지구대 택시운전사들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 장기기증, 사랑의 장례, 북한동포돕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사랑의 장례 행사가 서울의료원이 추진 중인 공익적 장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9월 달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무연고자 및 독거노인 장례지원에 따른 약정이 올 10월에 확정되면서 한발 더 앞선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싣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서울의료원 임원진외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의 전국 41지구대의 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비롯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입관식 및 영결식이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함께 치러졌다. 두 기관의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무연고자와 독거노인의 장례시 장례식장 시설 제공(분향실, 입관실 등) 및 전체 장례행사에 대한 스케줄 진행 등을 지원하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장례비 지원(건당 1,050,000원) 및 장례식 행사를 주관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유병욱 서울의료원장과 손삼호 대장은 상대방이 속한 단체가 그간 활동해 온 사회사업에 대해 높이 치하하며 앞으로도 두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007-10-19 09:42:35병·의원

급여 1종 환자, 의원 외래 1000원 본인부담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내달부터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또 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선택병의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의거, 7월 1일부터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기관 외래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금은 △1차기관(의원) 1000원 △2차기관(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기관(지정병원 25곳) 2000원 등. 아울러 CT 및 MRI 촬영시에는 급여비의 5%, 약국에서는 처방전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다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간장·심장·췌장),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기관 외래 또는 입원의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동 제도 시행과 함께, 의료급여환자에 대상자에 대해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로 적립된다. 이 밖에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도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란 요양기관서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및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이 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06-25 12:16:04정책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위반시 업무정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이달 29일부터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전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이하 업무정지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공포한 의료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숙지를 당부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입원보증금 등 청구금지 조항과 비급여진료비의 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항이 신설됐다.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7월1일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를 신설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시 처방전 교부때는 1000원, 의약품 직접 조제 또는 처방전 미교부때는 15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CT, MRI, PET 등 촬용시에는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는 본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07-03-22 08:13:09병·의원

시도에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철저' 지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경기도의 한 사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중독증 환자를 장기간 강박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복지부가 지자체에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20일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지침’ 미준수,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철저 권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는 지난해 10월 ‘강박’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한 정신보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 중이며, 아울러 올해에는 작업요법, 무연고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한 ‘격리 및 강박지침’과 ‘작업치료지침’을 제정하고 ‘정신보건기관 환자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했다. 강박 지침은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 등으로 주치의의 동의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후 시행하되,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호흡, 혈압, 맥박 등 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침 미준수 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한다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환자를 장시간 격리ㆍ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 A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행위다.
2006-10-20 12:17:36정책

정신병원 환자격리, 인권침해 논란 재연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정신병원에서 환자 보호조치를 위한 결박 및 감금조치가 인권침해라는 민원이 제기돼 정신과 의사의 재량권 한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최근 청와대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이 모(37, 남)씨는 지난 20일 자신을 알콜중독자로 오인한 직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모 시립병원에 강제로 입원조치됐다며 확인절차도 없이 결박한 채 독방에 감금했다가 다음날 퇴원시킨 병원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씨는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중 정복을 입은 두명의 사내에게 수갑이 채워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병원에 도착하자 결박한채 독방에 감금, 링겔 투여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비닐호스를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와 전화통화까지 제한된 상태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기 전 만 하루동안 죄인처럼 방치당했으며 각종 검사 및 진찰 또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정신병력이나 알콜중독 전력이 전무한 사람을 병원에서 짐승 취급한 것"이라며 "병원에서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권을 유린한 만큼 국가인권위에 고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당 병원측은 사설업체의 환자 이송과정은 병원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병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인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과의 특성상 위험한 환자를 격리하거나 신체적으로 결박하는 것은 환자 자신과 함께 다른 환자와 진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진료를 하기전 위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신보건과 관계자는 "정신과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오히려 의사가 위험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이런 사항은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해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측이 질환여부 확인절차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일부러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와의 상담을 지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무연고자 등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러 입원이나 검사 등을 하기위해 격리수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초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해 전화통화 제한, 서신검열, 필기구 소지금지 등 정신보건법 제45조가 허용하고 있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넘어 과도한 행동제한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한 바 있다.
2004-03-27 07:19:58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